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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진후 의원. 영유아보육법(대안)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전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3-04 08:45    


 

[정진후] 영유아보육법(대안)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전문)

 

영유아보육법(대안)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3월3일 국회 본회의)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논점에서, 보육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사라 칭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향하는 그 현장을, CCTV를 통해 일상적으로 감시 감독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모든 가정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모든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타당한 대책이 아닙니다.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 보육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지 감시가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미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걸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급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급한 일은 아동 보육 시설, 보육정책, 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일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운영,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보수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어린이집 평가인증, 이 모든 권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아동학대 보육교사,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사와 원장에 의해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할 것인지, 살피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지도 감독기관의 역할,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니까 “그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이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CCTV가 만능이 아닙니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강화가 어떻게 질 높은 보육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은 단호하게 처벌하되, 보육교사의 긍지를 꺾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청사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논의결과를 보십시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CCTV를 대거 설치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의무설치는 아동학대의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예방효과 면에서, 다른 인권의 침해 가능성 면에서, 행복한 보육여건 조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타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한다 해도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할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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