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ㅇ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의 시효가 중단됨을 규정하고, 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도 추가하였다.
ㅇ또한,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운영하여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ㅇ이 밖에도 그동안 소비자기본법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ㅇ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 중단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안 제68조의 3)
ㅇ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ㅇ그동안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비자는 시효가 완성될 것을 우려하여 조정 신청을 꺼리고, 사업자는 악의적으로 조정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다만, 조정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였다.
ㅇ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함을 규정했다.
ㅇ그리고 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안 제68조)
ㅇ현행법상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 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한정되나,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ㅇ또 소비자 권익 제한 법령의 개선 규정이 신설됐다.(안 제26조의 2)
ㅇ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은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ㅇ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개선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처리 결과를 공정위에 통지하며,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했다.
ㅇ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 및 과징금 감경 등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안 제83조의2)
ㅇ기업들이 소비자 중심경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경영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위가 그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소비자 중심경영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는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ㅇ그리고 소비자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안 제54조의 2)
ㅇ공정위는 ’10년부터 소비자 불만에 대한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ㅇ소비자 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ㅇ또 사업자의 물품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추가했다.(안 제47조 및 제83조)
ㅇ현행법상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의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공정위와 한국 소비자원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리콜 등을 요청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물품결함 정보를 보고하는 대상에 공정위와 한국 소비자원이 제외되어 있어, 물품 결함정보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리콜을 요청 또는 건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다.
ㅇ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와 한국 소비자원이 물품 결함정보를 획득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리콜 요청 또는 건의하는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물품 결함정보를 보고하는 대상에 현행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외에 공정위를 추가하고, 공정위의 물품 결함정보 보고 수리권한을 한국 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ㅇ그리고 안전 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노약자·장애인 외에 결혼 이민자도 추가했다.(안 제45조)
ㅇ현행법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에게 특별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ㅇ언어 소통문제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결혼 이민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했다.
ㅇ또 소비자원의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자료제출명령 권한을 규정했다.(안 제83조)
ㅇ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의 소비자기본법(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국 소비자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ㅇ한국 소비자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검사하거나 이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그리고 한국 소비자원 임원의 임명 및 임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했다.(안 제38조)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09년 12월 29일)됨에 따라 동 법상 준정부기관인 한국 소비자원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됐다.
ㅇ이에 따라, 현행「소비자기본법」상 한국 소비자원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ㅇ또 소비자안전 관련 시정 요청 사무 및 소비자 상담기구 설치권장 사무의 주체에 현행 국가 이외에 시·도를 추가했다.(안 제46조 및 제54조)
ㅇ지방분권 촉진위원회의 결정(’10년 3월 11일)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국가 사무를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ㅇ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현행법상 공정위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ㅇ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게 소비자 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현행법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다.
ㅇ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12월 10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전화 02-2023-4303, 팩스 02-2023-431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ㆍ소비자단체ㆍ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등록일 :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