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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도움 필요땐 110 전화하세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2-29 17:04    

[권익위 새해 업무보고] 기업옴부즈맨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경제활력 저해요인 개선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공직부조리 근절 등 정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민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정부 관련 궁금증을 상담·안내해 주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지원기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결,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적 안전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권익위는 △구직자 취업지원, 저소득층 자활 등 경제적 자립 분야와 △불법채권 추심, 신용불량 구제 등 서민경제 애로 분야, △생계침해 범죄분야 등에 대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동신문고·국민신문고 운영

권익위는 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권익위가 운영하는 8개 지역 상담센터에 법무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서민 밀착형 무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적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110콜센터(국번 없이 110번)로 들어오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간단위로 주요 민원동향정보를 각 기관에 전달하고, 다수부처 관련 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든다…‘기업옴부즈맨’ 운영

권익위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옴부즈맨’을 운영,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전문조사관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등 기업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발견되면 제도개선까지 추진해 동일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국 기업 ‘전담민원창구’를 내년 2월부터 운영하고, 외국 경제단체와 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간담회 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하고, 6·25 및 월남전 사상자와 유족의 생활실태, 납북자와 그 가족의 지원현황, 의사상자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재외동포와 북한이탈주민도 민원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가족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눈먼 예산’ 추방을 위한 점검 활동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권익위는 청렴도 하위기관과 국책금융기관, 고용촉진사업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지원 대상의 불공정한 선정이나 예산의 사적이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중 전국 864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각 기관에서는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강화 조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 경제·사회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 권익 보호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및 오·폐수 무단방류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른바 ‘공익침해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힘든 특성 때문에 그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또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유해식품의 제조·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분야에서 빈발하는 각종 사회위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키로 했다.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담당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가 각종 신분적·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와 같이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권익위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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