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해 업무보고] 정부입법 기간 30일로 대폭 축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법안을 2009년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20일 가량 걸렸던 정부 입법 소요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입법 대응’,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 ‘법령 잘 알리기를 통한 신뢰와 희망의 법제 실현’을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비상입법지원 체계를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통상 3월말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1월말에 조기수립하고 경제위기 극복 등 주요 법률안이 2009년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도록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한다.
또 비상입법지원체계를 가동해 평균 120일 걸리는 정부 입법 소요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사도 실시한다.
이밖에 ‘정부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을 활용해 부처 이견법령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정한다. 특히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안 등은 특별 추적관리한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불편법령을 개폐한다.
법제처는 법령으로 확정된 정책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법령 잘 알리기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제처장이 직접 TV나 라디오에 출연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료신문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다가가는 홍보를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영문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각 부처별로 작성한 영문법령을 종합해 영문법령집을 발간하고 왹구 투자 기업과 각국 대사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강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문의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