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난을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정위반 등 잘못이 있어도 고의나 비리가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공무원이 예산 조기집행 업무를 능동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밝혔다.
면책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공무원들을 최대한 독려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한다고 결의했다.
또 예산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 과감히 불문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감사원에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피감사자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사유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선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러나 당면한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처리시 ‘무사안일’ 를 보인 경우에는 엄단 조치키로 했다.
신 차관은 “감사원이 면책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적극행정 면책제 우선 적용 등 정부의 요청 사안에 대해 감사원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공무원 면책안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그 세부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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