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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세제지원키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1 15:46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지자체 등 수돗물 판매 제한적 허용

사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돈을 빌렸다가 고리의 이자를 물고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앞으로 대부업체는 상호명에 ‘대부’ 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실제 빌려준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금액, 이자율, 벤제기간 등의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광고의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안을 표기하도록 했다.

올해 말로 다가온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제한도 5년 연장해 2013년 12월31일로 늘리고,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규정 적용시한(2008년 12월31일)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폐지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95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95건 △법률시행령 6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수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했고, 인증을 받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선 제조, 수입, 공급,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2004년 종료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없애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폐지안 △5.16이후 최고통치기관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근거법인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안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던 대통령령 특별선언 헌법개정안공고 특례법 등 각종 폐지법안 10건도 처리됐다.

다음은 심의·의결된 주요 법안의 내용.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 외환시장 안정기능 강화

외환 시장 상황에 따라 외국환 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외화 국채 발행의 경우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국채법’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또 외국환 취급기관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등록·인가없이 영업하거나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 조항도 신설했다.

위반사범에 대한 일률적인 거래정지 처분이 기업 영업에 타격을 주는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감안해 거래정지 처분 사유를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 문화산업지구도 세제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활성화해 지역의 성장거점화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제작자가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완성해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융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부 장관이 불공정 거래시 확인시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성과 기술의 가치평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문화부에서 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 교육감 권한 강화

지방교육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 함께 부여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등 장학지도 권한을 교육감에 한정했다. 학교에 대한 평가권한도 교육감에 이양하고, 교사의 배치기준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작은 과실 화재도 손해배상 책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작은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되,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어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 일반선박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조선 유류유출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국제기금 보상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 일반선박도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보상하도록 총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하도록 의무화 했다.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우체국 보험금이나 환급금은 무조건 압류를 금지해 왔으나,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다른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연계해 노령연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으로 하되, 각 직역연금에 소급되거나 합산된 기간은 제외된다.

신청은 국민연금가입자는 60세가 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하거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자동차판매자 일정기간 부품정비 의무화

지금까지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절차가 없어져 상속인이 직접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종 등으로 인해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자동차 제작자 등은 판매 자동차의 정비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일정기간 혹은 주행거리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의무화 했다.

실제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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