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회담…경제 등 양국 협력 지속발전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8월 베이징올림픽 계기 회담에 이어 3개월여 만에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올해 실질협력, 고위급 인사교류 등 양국 관계증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문화·교육, 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한국은 산업 다변화·인프라 건설 등 경제개발 경험을 투르크메니스탄에 전수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호혜적 경제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해상광구 공동개발 협력 및 광물자원 공동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국내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유공장 현대화, 항만현대화 사업, 섬유산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양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으며, 지역 및 국제정세 논의를 위한 정례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외교부간 정례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 △동등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 △운송·통신·건설·섬유·금융 분야 협력 확대 △과학기술 교류와 공동투자 확대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 △정보·컴퓨터 기술분야 협력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 △범세계적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틀내 협력 확대 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협정 및 약정 서명식에서 두 정상은 △외교관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협정, △정부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 협정, △항공협정 등 3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외교부 및 문화부간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에도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정상회담 시 서명한 협정·MOU 주요 내용
1. 외교관 여권 소지자 비자 면제 협정
-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비자없이 상대국 영토내에 30일간 체류 가능
- 상대국 외교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동반 가족 포함)는 공식 체류기간동안 비자없이 상대국 영토내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 가능
-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협정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제한 하거나 정지 가능
- 서명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되며, 한쪽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90일후 협정 종료
2. 정부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협정
- 경제·통상·과학·기술·문화 및 기타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환을 위해 공동협력위원회를 설립
- 공동협력위는 양국간 협력의 진전상황 평가, 협력 증진을 위한 계획 조정
- 공동협력위는 당사자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소위원회 또는 특별 회의 구성
- 공동협력위는 적어도 2년에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3. 항공협정
- 국제항공업무를 상호적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할 단수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를 상호 지정할 권리 부여
- 지정항공사 항공기 및 항공기 탑재 물품에 대한 상호 면세
- 항공사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항공수요 등을 고려한 적절한 공급력 유지
-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 등의 상호 인정
- 항공안전 및 보안 조항
4. 외교부간 협력 MOU
- 양국 외교부간 양자 및 국제문제 관련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실무급 또는 전문가 그룹 구성
- 양국 외교부 해당 부서간 그리고 대사관간 긴밀한 실무관계 유지·발전
- 상호 관심사에 대해 국제기구 및 포럼에서 협의 및 협력
5. 문화부간 협력 MOU
- 예술인 상호교류, 전시회 및 각종 행사 장려
- 상대국 관련 출판물 장려 및 교류
- 영화, 게임, 시청각물, 애니메이션, 음악분야 전문가 교류 증진
- 문화를 통한 친선 증진 기관 설치 촉진
- 필요시 MOU 이행 관련 정부간 협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