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단체에 5만 달러 전달 목사 조사중
통일부는 20일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방북을 금지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남북 민간교류 협력은 특이한 동향 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 내부 방송, 국제행사, 국내행사 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모 목사가 북한단체에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지난 16일 도라산 출입사무소 통관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엑스레이를 통해 5만 달러 반출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후 반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목사는 신고하지 않고 방북,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경시에 당사자를 불러 조사를 했고 현재 사법당국에서 반출 목적과 전달 대상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목사는 지난 16일 개성을 방문, 북한 종교단체에 5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달러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했을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도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한다.
김 대변인은 세관 직원이 진 목사가 많은 돈을 소지한 것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출입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통관을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 미처 제지를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0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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