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6월30일 서명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9월7일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와 우리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미FTA는 한·미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게 된다.
200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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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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