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취득세’…도축세·농업소득세 폐지
16개 지방세목이 9개로 대폭 간소화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입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分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편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9개로 대거 통·폐합됐다.
현행 지방세 세목의 경우 세수규모가 1조원에 이르지 못하는 세목이 농업소득세, 도축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레저세 등 7개에 달할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부가세(Surtax)적 목적세 등으로 인해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했고, 저당권, 전세권, 상호등기,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했다.
부가세(Surtax)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전격 폐지되며,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 감세효과 611억원 : 도축세 539억원, 농업소득세 72억원
○ 비용절감효과 1354억원
- 납세협력비용 절감 : 1093억원(취·등록세 통합 등)
- 징세비용 절감 : 261억원(과세건수 축소 등)
행안부는 이번 세목 간소화를 통해 연간 총 2000여 억원(2010년 기준, 추산)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방세 납세에 대한 인식제고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해 9개 세목을 7개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목 간소화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