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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식품의 멜라민 대책 비상체제 요구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6 00:22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중국의 저질 분유로 인한 영아 환자 14명의 발생 보도를 시작으로 출발한 멜라민 파문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과자에서 검출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멜라민 검출이 최종 확인된 제품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간식 등 과자류로 428개 중 160건을 조사하여 2건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외국과 비교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으나,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불안은 멈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식약청에서 허가되고 관리되고 있는 식품 이외에 학교 주변에 문구점에서 팔리고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적 불문의 먹을거리도 포함시켜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유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수입산 →중국산) 강화하도록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안을 시급하게 추진할 것이다.

멜라민 파문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수입식품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의 일원화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제도 개선에 전력할 것이다.

2008. 9. 25.

민주당 정책위원회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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