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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미군기지 주변 공장 신·증설 허용 확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17 12:54    
 

행안부 “48개 첨단업종 추가 방침”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초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총 71개 업종에 한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각종규제로 인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48개 첨단업종을 추가, 총 119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각종규제로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지역발전과 / 02-2100-3857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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