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종교편향 오해사는 일 없도록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본의는 아니겠지만 종교편향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언행으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국무위원들은) 공무원들이 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고, 앞으로 종교편향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뒤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시민사회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위야 어찌됐건 불교계의 수장에게 결례를 해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오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종교편향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방지하고,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 복무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신설된 규정 제4조(친절·공정) 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 1건 △법률 16건 △법률 시행령 2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추석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후속추진상황’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과 향후과제’ △환경부로부터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공포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온 법률로써 30개월 이상 소의 특정위험물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