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정건전성에 별 문제 없을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세제·예산 등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지향점을 확실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2008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는 기자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2만달러 문턱에서 주저앉느냐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성장에 유리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세율 인하 등 치열한 조세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런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은 과감히 떼어내 버리겠다”며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인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원칙하에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 “과거 경험과 외국 사례를 볼 때 세율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간다면 재정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 전문.
“세계는 조세 경쟁중…우린 고세율로 경제활력 떨어져”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만든 이름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도약 세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90년대에는 6~7% 성장을 상회해서 최근에는 4%대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경쟁국과 달리 특히 투자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OECD국 중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세제는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를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00년대의 빠른 조세부담률 상승이 소비·투자 등 민간 경제활력의 위축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4.80에서 2007년 5.18로 상승하였으며, 중산층 비중은 2003년 70.1%에서 2007년 66.3%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민간 활동의 위축이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5%p 인하되었고, 법인세율도 6.7%p 낮아졌습니다.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까지도 폐지하였습니다.
경쟁국들의 움직임에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2008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제 구축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低부담 → 高투자 → 高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금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정책이며,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만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원칙 하에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존의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低(저)부담 → 高(고)투자 → 高(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 하에 추진된 이번 세제개편안의 5대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투자로 인해 성장역량이 크게 약화된 점을 감안하여 감세 등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R&D 투자가 GDP대비 5% 수준에 도달하도록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조세원칙에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는 조세원리? 담세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70년대 기본 조세체계 확립 후 과다한 목적세 도입으로 비롯된 복잡한 조세체계를 정비하여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조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소세율 구간별 2%p 인하…다자녀 유리하도록 소득공제 확대”
첫째, 중ㆍ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8.8조원 규모의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유가환급금 제도 도입, 2차례의 긴급 할당관세 시행 등 중산서민층의 지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추가로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p 인하하여 민생공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하고, 교육비·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소득공제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일용근로자·해외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세금부담 경감 등 생활밀착형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체 법인 90%가 낮은 세율 적용받아…연결납세제도 도입”
둘째, ‘시장’과 ‘자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규제완화와 함께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전체 법인의 90%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미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기업과세제도 구축을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경영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뛰어난 서비스·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R&D 투자비중 5% 달성 위해 세제상 유인체계 강화”
셋째, 장기 성장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R&D 투자 촉진이 요구되는 만큼, 2012년까지 GDP대비 R&D 투자비중 5%달성을 위해서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R&D 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R&D 시설투자 및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준비단계, 투자단계, 비용지출단계에 걸쳐 R&D 프로세스별로 빠짐없이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소득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를 조세원리·담세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우선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달성하고 다음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한다는 원칙 하에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세력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세 합리적으로 개선”
먼저,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거주요건을 강화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이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되, 감면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로 확대하여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실수요 목적이거나 지방의 저가주택·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는 등 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올해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보유세의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용 토지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에 발표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도 높은 세율로 인해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과 국부의 해외 유출 가능성, 세계적인 상속세 완화 추세 등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장인정신의 계승과 발전,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원활한 가업승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상속공제를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3대 목적세 2010년부터 폐지”
다섯째, 목적세 신설 등으로 복잡해진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과감히 추진하였습니다.
3대 목적세를 정비하여 2010년부터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세는 개별소비세와 통합하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흡수 통합하여 세목수를 14개에서 11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납부비용과 과세당국의 세무행정관리비용이 감소됨은 물론, 예산제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년도의 감세조치가 없다면 2009년 조세부담률은 23.7% 수준까지 상승하여 감세조치가 있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 그동안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간다면 재정건전성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투자와 소비기반 확충, 성장잠재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거 우리의 경험과 외국사례를 볼 때 세율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6년 상속·증여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가 줄어들면서 1997년에는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였고, 2005년 법인세율이 2%p 인하되고 2002년 소득세율이 10% 인하되었지만,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세수가 크게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부시행정부의 감세로 2006년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자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 경제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 과감히 개혁해야”
지금 우리는 소득 2만불의 문턱에서 주저 앉느냐, 3만 달러의 고비를 넘어 4만 달러, 5만 달러의 시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은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켜 온 세 가지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인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 상대적인 고세율 구조, 조세원칙을 벗어난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조세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치열한 세율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