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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4000만원 4인가구, 소득세 53만원 줄어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02 00:07    
 

[세제개편안] 소득 낮을수록 감세 효과 커

정부가 1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가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표구간은 지난해 저소득층이 유리하도록 조정한 바 있어 이번 세제개편에선 세율을 8~35%에서 6~33%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 8%→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24% △8800만원 초과 35%→33%로 변경된다. 다만 내년에 1%포인트, 2010년도에 다시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구간별로 동일하게 2%포인트 낮췄지만 감세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과표 1200만원 이하 계층은 소득세를 4분의 1이나 덜 내게 되지만, 과표 8800만원 초과 계층은 약 18분의 1 정도 인하 효과가 생긴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을 단순 반영하여 계산해 보면 그 차이는 확실히 드러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가장은 현재 169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2010년에는 53만원(31.7% 감소)을 덜 내도 된다.

총급여 2000만원인 경우 소득세는 현재 10만원에서 2010년 5만원(51.3% 감소)으로 줄어드는 반면 총급여 8000만원인 경우엔 현재 1351만원의 소득세가 2010년엔 1179만원(15.5% 감소)으로 감소한다.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가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감세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것만은 확실하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공제체계가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바뀌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신가구보다 다자녀가구에서의 감세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인당 기본공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다. 독신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한 금액)에서 150만원만 인적공제되나 4인가구는 600만원이나 공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 독신자는 소득세가 현재 228만원에서 2010년엔 38만원(16.6%)을 덜 내도 돼, 두 자녀의 가장이 31.7%의 세절감 효과를 보는 것보단 약하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2-2150-4151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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