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부터 IPTV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IPTV법 시행령 후속 조치로 준비해 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등 관련 고시가 26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IPTV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최초 허가 신청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8, 29일 접수하고, 10월 1일 이후부터는 수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IPTV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6일부터 언제든 IPTV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특히 신청접수 초기에 IPTV 콘텐츠사업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