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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 대상은 경쟁여건 갖춘 곳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13 01:05    
 

민영화 외에도 기능조정·경영효율화로 개혁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2]

-용두사미 개혁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용두사미 격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 기업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도 이른바 ‘만만한’ 공기업이라는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 작업의 목표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여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예외없이 민영화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꼽은 기관은 ‘경쟁’이라는 조건을 만족한 곳일 뿐,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니다. 경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을 민영화하면 사적 독점으로 이어져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비록 덩치가 큰 전기와 가스, 수도, 의료보험을 국민의 우려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민영화 대상 기업 수도 줄었지만, 이들 기관이 경영효율화라는 공기업 개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 뿐 아니라 경영효율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은행 매각하면 한전도 넘어간다?

산업은행을 매각하면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전력 지분(전체의 30%)까지 민간의 손에 넘어가고, 결국 한전까지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있다. 이는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민영화 준비 단계에서 산업은행을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나눈다. 이어 산은지주회사를 민영화하고 국가기관인 KDF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한국전력의 지분을 모두 이관해 정부 지분으로 보유할 계획이다. 결국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 한전까지 자동적으로 민영화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오해에 불과하다.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 안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도 50.37% 보유하고 있다. 과거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갖게 된 것인데, 정부는 한국전력과 달리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됐을 뿐 원래 민간기업이었던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민간에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선 잠수함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는 경우,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경영지배권을 얻는 이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매각대상이 되는 정부 소유의 구조조정 기업 특성이 방위산업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케이스별로 다르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주주 지분이 외국 해외투자자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비스 우수한 인천공항 지분 매각 필요없다?

서비스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무엇이냐는 반문도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 측면에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허브 공항이라고 하기엔 환승률과 취항상공사 수, 취항노선수가 경쟁공항에 비해 떨어진다.

정부가 지분 매각을 통해 노하우를 가진 외국의 전문 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하는 것은 부족함을 보완해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다. 단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국제적인 관문인 점을 감안해 1차로 운영권 지분의 49%만 매각하기로 했다. 지분 매각 이후에도 정부는 활주로 등 공공시설을 보유할 뿐 아니라, 운영권 지분의 51%를 가진다.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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