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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12 10:00    


정부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뜯어고치는 일대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발표한 1단계 조치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41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작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개혁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과도한 우려와 왜곡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가 모든 공기업 민영화를 의미한다?

☞민영화는 선진화의 여러 방법중 하나일 뿐

공기업 선진화는 곧 공기업 민영화를 뜻하지 않는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으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 ▲설립목적을 달성한 기관 등 설립 당시와 여건이 달라진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공공성을 인정받아 유지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효율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의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또 민영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경쟁성과 공공성을 놓고 보면 단기간에 민영화할 수 있는 대상도 많지 않다. 시장에서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거나 공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할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수는 기능조정 혹은 고도의 경영효율화라는 선진화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공기업 민영화로 등치하고 정부가 공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까지 민간화 한다는 것은 오해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기업 개혁하면 요금 치솟고 서민생활 어려워진다?

☞서민생활 직결 서비스, 민영화 하더라도 가격 규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면 수도요금이 800배가 올라 하루 물값만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괴담이 인터넷에 나돈 적이 있다. 정부가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도, 이 같은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려면 해당 기업은 경쟁이 없는 독과점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장 내에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거나 가격규제 등의 외부간섭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을 올렸다간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아직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건을 조성한 뒤 민영화하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은 이미 시장에 참여해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가능성을 가진 기관에 한한다. 따라서 공기업 선진화가 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부는 민영화 이후 독점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담당할 독립규제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결국 민영화를 하더라도 소유주만 정부에서 민간으로 달라진 민간 독과점 기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경우, 민영화를 하더라도 가격을 규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다. 정부는 여전히 KT의 전화요금 등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KT는 민영화 이전과 똑같은 전화요금(시내통화료 3분당 39원, 시외통화료 30km 초과 1분당 87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요금은 OECD 국가 평균의 72% 수준이고, 기본료는 무려 32%에 불과하다.

KT의 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오히려 내렸다. 정부의 가격규제와 기술발전, 서비스제공자간 경쟁의 영향이다. 2001년 726원이었던 국제전화 통화료는 2006년 현재 282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5만원이었던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4만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KT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다. 감소한 수익률에도 부채비율은 민영화 이전에 비해 78%p 감소했다. 민영화의 과실인 셈이다.

정부는 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사회적 형평성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일부 국민의 세금으로 낮은 서비스 요금을 유지해온 일부 서비스의 경우 요금이 부득이하게 오를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요금지불’과 ‘세금납부’라는 이름만 바뀐 것일 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2008년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할 금액은 약 23조2000억원인데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오히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적정한 요금을 부담하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인 국고지원금을 현재 우리 사회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이 더 발전적일 수도 있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낸 세금으로 낮은 요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양극화 문제, 평생학습 구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기업 매각이 재벌특혜이고 국부유출이다?

☞매각절차 공정·투명하게…특혜시비 원천차단

일부에선 공기업 민영화가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국부유출을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는 중립적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에게 매각과정을 공개하는 등 매각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특혜시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 경제력 집중 견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국민의정부는 포항제철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을 민영화할 때 동일인 소유한도를 각각 3%, 7%, 15%로 설정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례로 유러머니지는 2002년 8월 신흥개발국 기업 대상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포스코를 2위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 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와 일반공모를 통해 해당 공기업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 포철 등의 민영화 작업에서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이 같은 경제력 집중 견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미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제한 및 투자제외 규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나머지에 대해선 외국인이라고 해서 내국인과 차별할 수 없다.

대신 정부는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1인당 지분제한 등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부적절한 소유집중을 견제한다.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포이즌 필이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손쉽게 주식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적대적 인수 포기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1인당 지분제한 등의 경제력 집중 견제 장치를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전체로 보면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동일인 소유한도가 3%인 경우, 20명의 외국 투자자가 매각대상 공기업의 지분을 총 60%까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부유출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중 한 곳인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2007년말 현재 보통주 47%, 우선주 80%에 달할 정도로 우리의 자본시장은 개방돼 있다.

-공기업 개혁하면 대량해고 사태 불가피하다?

☞일정기간 고용승계…적극적 고용보장

공기업 선진화가 대량 해고사태를 가져온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이에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안정’ 원칙 아래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영화 대상기관의 경우, 매각조건에 일정직급 이하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고용승계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가 안양·부천지역난방설비와 고속도로관리공단 매각 당시 5년간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것과 같은 조치다.

또 민영화에 따른 재정수입을 직업훈련프로그램 예산 등에 투입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추가 보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KT는 민영화를 앞둔 2000년 ‘퇴직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했다.

민영화 이외에 통폐합과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조치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 과잉인력을 해소하는 방안, 기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명예·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기관의 일부 조직·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경우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분사와 아웃소싱 등의 방안을 활용한다. 이밖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치를 전환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고, 전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고용흡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인력조정으로 구직에 나선 청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했다. 정부는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기관이라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연감소분의 50% 수준에서 신규 채용을 계속하기로 했다.

-공기업 선진화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 생긴다?

☞공공기관 민영화 지방이전 조건 추진…혁신도시 차질없어

공기업 선진화 작업으로 공공기관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과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병행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라도 지자체간 형평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폐합의 경우엔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지자체와 해당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이다.  

200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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