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안전 고려해 남북 입출경 엄격 점검”
정부는 5일 북한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 담화와 관련, “금강산지구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에서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남북간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간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2항에 의하면 남북 쌍방이 지정하는 별도의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이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합의서 조항과 배치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5일 현재 북한 체류현황과 관련, “어제 남측인원 2명이 자진 철수했다”며 “그러나 이는 북한의 철수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북측의 추가 추방요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출경이 예정됐던 66명 가운데 45명이 넘어갔고, 북에서 남으로 입경이 예정됐던 111명 가운데 97명이 넘어왔다”면서 “이는 북측의 출입 중지 등 제한이나 우리 정부의 행정행위에 의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정됐던 사람이 안 온 경우도 있고 방북에 필요한 서류 요건이 미비한 경우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출입심사 업무와 관련,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절차에 따라 형식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점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4일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 지역에서 통일부 동해선운영 과장 등 11개 출입심사 실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심사업무 점검회의가 열렸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