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7000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규제 개선 및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2단계로 채무 재조정 대상을 1000만~3000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재조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000억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신용등급 7~10등급인 대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채권추심업체들이 오후 9시~오전 8시 심야 시간대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채무자의 자녀에게 채무 상환 독촉장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200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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