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자 한겨레 인터넷판에 게재된 ‘국토부 “기업도시 지정없인 안돼” 반발’ 제하의 보도에 대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는 정부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
지방으로 옮아가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주겠다는 지난 21일의 정부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들 사이에도 이견이 불거져 주목된다. 적지 않은 부작용을 예고하는 것인 동시에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엿보게 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넘긴다는 방안은 지식경제부 주도로 마련됐으며, 여기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 도시개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 섞인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입장]
지식경제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하여, 관계부처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도시개발권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은 7월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 앞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발표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1일 당일 국토해양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같은 취지의 개발권 확대허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3쪽)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앞으로, 국토부·지경부는 어떤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투자액, 고용규모 요건 등)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한 후 기업도시특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