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기관 공무원 신분 보장…5개 분야 추후 이양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주요 업무가 올해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현재까지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간선 국도, 5대 국가하천, 부산항 등 중요 항을 제외한 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고, 이관 조직과 인력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앙부처의 지방청 기능을 지방에 넘기면서 인력과 예산 등도 함께 이관,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 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 제한, △인사차별 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 재정·세제 개선 방안’도 마련,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세목 체계를 현재 16개에서 7~8개로 줄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을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한 묶음으로 건설해 광역단위로 공동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시설의 입지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