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일제 강점 시 일본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독립유공자에 한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조항(제6조제4항)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본다.'는 조항(제5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채호, 이상설, 홍범도, 김규식 선생 등 독립유공자 300여명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게 되어 그동안 호적이 없어 무국적자란 인식을 불식할 수 있고,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작성되다보니, 구 호적법에 따른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대법원과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협의하여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면, 시·구·읍·면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게 된다. 특히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없는 경우는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할 예정이다.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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