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통관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조회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가 부과되거나 국내반입이 제한돼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여행자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진행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08.7.1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되거나 세금이 부과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으나, 이 같은 서비스 제공으로 여행자가 자신이 반입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여 단계별 진행상황(통관, 체화, 공매, 국고귀속)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유치 휴대품의 처리상황을 알고자 하는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의 문>휴대품통관진행정보 코너에서 휴대품신고서 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면 여행자 자신이 반입한 휴대품의 품명과 세액, 통관일자, 단계별 진행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유치된 휴대품을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고자 할 경우 전화로 신청하거나 세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여행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반송신청을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세청 홈페이지(민원의 문>여행자반송물품예약)에 구축,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의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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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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