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하이웨이 통해 최대 22개월 빨리 미국심사결과 확인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한국 또는 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일반 특허출원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념: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신청된 경우에, A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2008년 1월 28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실적을 검토 해 본 결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출원이 동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들 중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MS사가 우리나라에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특허심사를 청구한지 2개월 만에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출원 심사처리기간이 약10개월인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8개월 빨리 심사결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LG 전자도 미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심사를 청구한지 약3개월 만에 심사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의 일반출원 심사처리기간이 평균 25개월인 것을 고려해본다면, 약22개월 빨리 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S사의 바트 에펜아우어(Bart Eppenauer) 최고특허책임자는 "자사의 특허출원이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들 중 처음으로 특허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허심사하이웨이을 통하여 세계 특허행정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특허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며,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전 세계 특허청간 업무협력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LG 전자는 "우리 회사의 특허 권리 확보가 시급한 최신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미국에서 일반 출원보다 약 20개월 이상 빨리 심사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동 제도의 심사기간 단축 효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특허청은 2008년 1월 28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1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범실시 한 후, 전면시행 단계로 돌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특허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향후 다른 나라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2008. 5. 2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