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4월 15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취해졌던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30일이 지난 5월 15일 해제하였다. 이렇게 조기에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농장의 살처분 완료일로터 30일 경과 후 경계지역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음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5.15일 실시한 임상검사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임상검사팀(6개팀 13명)을 구성하여 오전 10시부터 경계지역 내 27개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날 오후 16시에 이상 없음으로 최종 판정되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그동안 평택시는 시장(송명호)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군·경이 합심하여 AI 발생과 동시에 위험지역내 가금류에 대하여 신속히 살처분 함과 동시에 가축이동통제초소 13개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30여일 동안 살처분 및 가축이동 통제초소 운영에 연인원 3,500여명을 투입하고, 포크레인, 운반차량 등 장비를 100여대 이상 동원하여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에서도 추가발생 없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으며, 전국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또한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발생과 관련하여 경계지역에 포함된 평택시 일부지역(용이동·월곡동)에 대하여는 가축이동 통제초소 2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24시간 상황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2008. 5. 1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