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네비게이션 등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기준신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계정할 계획임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임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 또는 해결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법적 근거
소비자기본법 16조 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간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령)과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이 있음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하자발생시 수리·교환·환급의 방법과 계약의 해제·해지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한 사업자의 품질보증서교부의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시방법도 규정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총 127개 업종, 563개 품목에 대해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및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
또한 70여개 물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규정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수요조사>
수요 조사기간: 2008.4.3∼4.18
조사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등 11개부처, 서울특별시 등 16개 지자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5개 사업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결과: 민간자격증 관련업, 온라인게임업 등 총 54건의 개정의견 접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6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신설
가전제품설치업, 외식서비스업, 청소대행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민간자격증관련업, 수리 및 수선업
예) 온라인게임 서비스업: 보호자동의 없는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가능, 불법프로그램 사용시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기준 신설
16개 업종에 대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개정
공연업, 상품권관련업, 세탁업, 숙박업, 어학연수수속대행업, 예식업, 운수업, 공산품, 유학수속대행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이사화물취급사업, 전자화폐업, 정수기등 임대업, 주차장업,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예) 공연업: 공연일 10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시 계약금 전액환불 조항 추가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소비자동의 없는 채널변경, 요금인상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전자제품 및 가구류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개정
품질보증기간: 전기장판(1년→2년), 네비게이션, 비데 신설(1년) 등
부품보유기간: 세탁기(5년→7년), 가스렌지(5년→6년) 등
<향후 개정 일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5월 중순)
관계부처·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과 협의·의견조정 회의(5∼8월 예정)
최종 개정(안) 마련(9월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안건상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관보개제 및 시행
200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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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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