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가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창업시 기술가치 평가비용 2천만원까지 지원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창업할 때 출자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벤처특별법('07.4.27)」)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이 2∼3천만원에 달하여 비영리기관인 대학·연구기관에게는 만만찮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홍석우 청장)은『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 기술평가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대학·연구기관이 출자기술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문회사는 금년 2월 제1호* 등록을 신호탄으로, 대학·연구기관의 꾸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올 한해 10여개 대학·연구기관이 전문회사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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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추어 출자기술 평가 비용 지원은 대학·연구소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촉진하여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사업화에 있어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창업보육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기술성, 사업계획, 기관의 창업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은 6개월 이내 중소기업청에 전문회사를 등록하면 출자기술평가에 소요된 총비용의 50%이내(20백만원 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평가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는 출자기술의 상업화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기술개발 자금 지원(과제당 2.5억원 한도)도 계획하고 있어 창업전문회사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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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오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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