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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국제 항해선박 보안강화 </SPAN>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8-03 04:51    
 

 

3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공포


부산·인천항 등 국제항해 선박들이 드나드는 항만과 외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


해상테러 및 해적사건 등 국제적인 해상보안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된다. 이법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9·11 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IM0)가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ISPS Code)'를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을 가진자는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총괄보안 책임자와 각 선박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할 선박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또 소속 선박에 대한 자체 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국가로부터 보안심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한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 국제항해에 취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 선박은 당해 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리나라 정부가 확인·점검하고 보안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에 대해서는 그 부적합 정도에 따라 운항정지 또는 추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소유자도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과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은 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아 운영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부과한 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과 항만시설 경비인력 및 보안시설·장비 확보 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화주(貨主), 선박소유자등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항만이용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그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토록 했다.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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