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김신일)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제8164호, 2007. 1. 3.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168호, 2007. 7. 18. 공포)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정관, 학칙 및 시설ㆍ설비 등 구비요건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의 운영승인을 신청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ㆍ통지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시설ㆍ설비는 교사와 교지 및 교구로 하되, 교사는 학급당 보통교실 1실 및 특별교실 등으로 하고,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학교 소재지 국가의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하며, 체육장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적용하되 해외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두지 않거나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수는 60명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며, 각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내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는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교지와 교사 및 체육장 등으로 하되, 학교이전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한국교육원의 설치ㆍ운영
교육원은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가 10,000명이상인 지역에 강의실 등 시설요건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소재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며, 교육원의 장은 교육공무원으로 보하고, 규모가 큰 일부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한국학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학교시설에 필요한 경비지원기준은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경우 총비용의 50%로,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의 경우 총비용의 70%로 정하고,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한국학교 및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기준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외교육기관 설립업무에 애로가 많았으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으로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 설립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설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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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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