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작된 홍보ㆍ계도 활동 분석결과, 언론 및 관련업계의 선도적 참여로 '평·돈'의 '㎡·g'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자율적 정착 분위기에 맞추어 홍보·계도 활동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함(필요시 주의, 경고 등 '계도성 단속' 병행)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7월 한 달간 법정계량단위 홍보·계도 활동에 따른 지자체의 현장반응 및 대국민 여론 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공공기관, 귀금속 판매업소 등 선도적 공급자를 중심으로 법정단위로의 전환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대부분 현장 실거래에서는 관행화된 비법정단위가 사용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밀착형 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자체 조사내용에 따르면 단속대상인 공급자들중 75%가 법정계량단위로 전환하였으며, 61%가 법정계량단위 정책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계량단위 정책의 인지도는 높았으며(76%), '평ㆍ돈'의 '㎡ㆍg' 전환에도 우호적이나(54%), 강제적 단속(과태료)는 충분한 홍보ㆍ계도 이후 추진되기를 희망하였음(93%)
이러한 공급자의 법정단위 사용 및 일반 국민의 공감대 확산에 따라 향후 홍보·계도 활동만으로도 법정계량단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음
①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하되 필요시 '계도성 단속'(주의, 경고)을 병행
※ 서면주의, 서면경고는 매회 30일간의 이행 경과기간을 부여
※(계도성 단속): 비법정계량단위 계속 사용시, 구두주의(1개월) → 1차 서면주의(1개월) → 2차 서면주의(1개월) → 서면경고(1개월)
② '계도성 단속'은 구두주의→서면주의(1차, 2차)→서면경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
지자체 현장 계도 활동 과정에서 '강제성 단속(과태료 부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전에 산자부와 협의하여 조치
※(강제성 단속): 서면경고도 무시할 경우, 지자체 과태료 부과(산자부 사전협의)
③ 계도대상을 중소건설사 및 생활영역(중개업소, 생활정보지 등)까지 확대(단속대상에서는 여전히 배제)
※ 부동산중개업소의 법정계량단위 정책에 대한 긍정+중립적 반응은 75% 정도로 나타나 계도효과가 클 전망
④ 공급자들의 협조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ㆍ계량측정협회 공동의 '미터법 사용 모범사례/위반사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는 9월부터 월1회 발표
⑤ 체계적 홍보ㆍ계도를 위해 지자체별『계도 T/F』운용(년말까지)
※ 기초 지자체별 10명 내외(공무원, 지방중기청, 지역상의, 시민단체 등)
⑥ 對국민 미터법 친숙도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급자의 노력 강화
※(건교부) 보도자료 등의 가격표시를 1㎡로 단일화(3.3㎡ 표기 지양)
※(업계) 건설업계의 '정수 ㎡' 광고(예: 110㎡형), 부동산정보업계의 '1㎡당 가격' 표시(예: 1㎡당 315만원), 귀금속판매업소의 '정수 g' 판매(예: 2g, 4g)
또한, 산업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업계 및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도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제3차 중앙-지방협의회'('07.7.30, 15:00∼16:30, 부내 다산실)에서 결정하였음
※ 제3차 중앙-지방협의회(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 주재): 건교부, 중기청, 16개 광역시도, 대한상의,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이 참여
중앙차원에서는 8월부터 TV 캠페인 광고, 전국 92개 국정홍보처 전광판을 통한 표출, 중개업소에 대한 추가 포스터 제작·배포, 휴가철 톨게이트 홍보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고, 또한, 지자체는 자체 T/F 구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계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정봉투에 법정단위 사용 문구 삽입, 공공근로자 홍보 요원 활용, 전광판 홍보, 주요 관광지별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법정단위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200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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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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