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종합뉴스
cabing_news_new  
 Home > 카빙라이프 >종합뉴스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한국 '여성정책' 8년만에 UN서 심의 받는다 </SPAN>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7-26 06:21    
 

 

정부, 31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 참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인권 보호 강화, 성인지예산제도 등 성주류화 전략, 여성인적자원 활용정책 등 소개


정부는 오는 7월 3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UN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성과를 소개한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이날 심의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와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인권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장 장관은 심의에 앞서, 협약의 기본목적인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여성가족부 출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이를 통해 이룬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이날 소개될 성공사례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 할당제를 비롯하여 공직분야 등의 여성임용 목표제와 같은 특별조치를 통한 여성 대표성의 제고, 여성ㆍ청소년ㆍ장애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취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의 성공적인 정착, 성별분리통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예산제도 도입, 여성의 진로 편중성 완화, 여성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여성인적자원 활용정책 등이며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적 고정관념, 고용에서의 여성차별, 국제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등 정책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함께 표명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은 장 장관을 포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권용현), 법무부ㆍ노동부ㆍ외교부ㆍ보건복지부ㆍ청소년위원회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여성 정책 관련 8개 부처ㆍ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국제 7대 인권협약의 하나로, 협약 당사국은 입법, 행정조치, 정부정책 등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의무 부담을 지는 인권규약이며, 당사국의 수는 2006년 11월 현재 185개국이다.


'국제 여성인권선언'으로도 알려져 있는 동 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1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비준하고, 1985년 1월 26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비준 당시, 제9조 "국적법에서의 평등"은 국적법에, 제16조(가족법에서의 평등)의 c, d, f, g 조항이 가족법에 저촉되어 유보 조치하였으나 현재는 g조항을 제외하고 유보조치가 철회되었으며, 16g항에 대한 유보는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제9조에 대한 유보조치는 1997년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고, 처의 수반취득과 단독귀화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으로 1999년 8월 철회하였다.


※ 협약 제9조: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父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한다.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6조항의 c, d, f 조항에 대한 유보 조치는 ▲사실혼, 법률혼 관련 배우자의 권리 동일 보장,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 ▲혼인 중 또는 혼인 취소 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부모에게 동일하게 부여 ▲친양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1987년)됨에 따라 1991년 유보조치를 철회하였다.


※ 협약 제16조: ▲c항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한과 책임", ▲d항 "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일한 책임과 권리", ▲f항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등에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g항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 등"


유일한 유보조항인 16조 g항의 "가족성(姓) 선택 권리"는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협약 당사국은 협약 이행 정기보고서를 매 4년마다 제출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를 지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제6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금번 심의는 1998년 제3차 및 4차 보고서 통합심의 후 8년만의 심의이자 여성정책 정부기관이 중앙 행정부처로 출범한 이후 최초의 심의이다.


심의 결과는 유엔 전체 심의 종료(8.10)후 다음 주에 발표되며 유엔 웹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 된다.


우리정부는 금번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국내 NGO 및 일반국민에게 홍보하고, 여성정책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07. 7. 26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facebook tweeter
   

카빙뉴스 최근 글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2016년 주요그룹 채용절차 및 채용전형 특징
 
 방성호 안수집사 대표기도 전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현교…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