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의 수질기준은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
수돗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결과, 검출빈도가 높고, 위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 기준 각각 신설(55개→58개 항목)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보다 너무 엄격한 보론, 아연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먹는물 수질기준중 강화되는 항목은 4개, 신설되는 항목은 3개,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항목은 2개로서 강화되는 4개 항목은 납(0.05㎎/ℓ→ 0.01㎎/L), 비소(0.05㎎/ℓ→ 0.01㎎/L), 망간(0.3㎎/ℓ→ 0.05㎎/L), 크롬(0.05㎎/L, 6가크롬에서 크롬으로 변경)으로, 신설되는 3개 항목은 1,4-다이옥산(0.05mg/L), 브로모디클로로메탄(0.03mg/L)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0.1mg/L)이며,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2개 항목은 보론(0.3㎎/ℓ→ 1.0㎎/L), 아연(1㎎/ℓ→3㎎/L)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후 규제심사 등을 거처 '07.12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먹는물 수질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되고, 1,4-다이옥산, 납, 비소 및 망간 항목은 처리시설 보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ㆍ경제성ㆍ세계 각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미국 환경청(EPA) 조사대상물질 및 WHO 권고물질 등 선진외국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물질을 선정, 연차별로 전국적인 조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납, 비소 등 유해물질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조정연구(국립환경과학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07.4, 5, 6)를 거쳐 이번의 먹는물 수질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07.7.3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먹는물 중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설정 예정임
200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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