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종합뉴스
cabing_news_new  
 Home > 카빙라이프 >종합뉴스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난파물제거협약 국내법 수용 검토 </SPAN>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7-18 04:22    
 

 

해양부, 19일 난파물제거협약 설명회 개최


지난 5월18일 케냐 나이로비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난파물제거협약(WRC, Wreck Removal Convention)에 대한 국내 수용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빌딩 10층 한국선주협회강당에서 해경, 해양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협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해운ㆍ수산ㆍ해상보험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난파물제거협약에 관한 추진 경과, 주요 내용 및 협약이행 동향 등에 대해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 협약은 선박의 항행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파물 처리를 위해 등록선주의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은 국제적으로 10개국 이상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해 서명하거나 IM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해양부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총톤수 100톤 이상의 외항선에 대해 강제보험체결 등의 일부 민사적인 사항에 관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는 협약이 시행되면 연안에서의 난파물 발생시 막대한 제거비용문제로 인해 난파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 7. 18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facebook tweeter
   

카빙뉴스 최근 글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2016년 주요그룹 채용절차 및 채용전형 특징
 
 방성호 안수집사 대표기도 전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현교…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