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은행, 수리조합, 문화재 관련 기록물 등 주요 역사기록물 3천 7백권 우선 수집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은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관리 대상기관으로 7월 4일 지정ㆍ고시했다.
이번에 직접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기관들은 국가기록원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확정하고, 매년 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통보하며, 중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등 행정기관과 동일한 기록관리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록관리 현황 진단을 통한 기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며, 기록관 담당자를 비롯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담당자,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07. 7. 4일(수)∼6일(금)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록관리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교육「기본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존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은행(朝鮮銀行), 수리조합(水利組合), 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 문화재(文化財) 관련 기록물 등 주요 역사기록물 3천 7백권을 '07년도에 우선 수집하고, 해방 이후의 주요 정책 및 중요 사건ㆍ사고 관련 역사 기록물도 집중 수집할 계획이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계획서ㆍ회의록 등 업무 수행 과정의 기록물을 생산ㆍ보존하여 활용하게 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결국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요 역사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ㆍ정보화를 통한 국가지식 자원화와 기록문화의 후대 전승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가기록원은 밝혔다.
200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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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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