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KS규격 제정
활용도가 없어 화력발전소의 애물단지로 취급되어 왔던 석탄회바닥재(일명:바텀애시)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이 마련됨으로써 화력발전소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게 되었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제품에 모래나 자갈 대신 석탄재인 바텀애시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품질기준(KS규격)을 제정 고시하고 '07년 7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KS 번호 및 규격명: KS F 4570(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석탄재*는 국내 10개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약 600만톤이 발생하며, 이중 약 350만톤(58%)은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250만톤(42%)은 인근 매립장에 매립 처리
석탄재중 비산재(플라이애시)는 재활용되고 있으나 바닥재(바텀애시)는 활용하기 어려워 전량 매립장에 매립 처리
일부 발전소에서는 매립장 용량이 한계에 부딪혀 최악의 경우 전기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
*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유ㆍ무연탄을 1600℃로 연소한 후 발생되는 재로 비산재(일명:플라이애시,Fly ash)와 바닥재(일명:바텀애시,Bottom ash)로 구분
이번 KS규격 제정은 기술표준원에서 2006년부터 석탄재를 건설 골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 우선 콘크리트 제품에 모래나 자갈 대신 바텀애시를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화력발전소의 매립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다만, 바텀애시 골재는 기존의 모래나 자갈보다 가볍고, 흡수율이 높아 강도 등 물리적 성질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KS규격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예, 경계블록ㆍ호안블록 등)에만 적용하도록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하중을 받는 중요한 구조물 등 레미콘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등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므로 규격 제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측은 이번에 제정된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이외에도 금년 말까지 도로용 골재(노반재, 보조기층재 등)로 사용하기 위한 KS 규격을 추가제정하는 등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밝힘
200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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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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