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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특허권자의 입장이 강화된 특허법 시행 </SPAN>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6-29 08:00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


앞으로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의 대응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특허심판원(원장 이범호)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허법개정안이 올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무효 증거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데 반해, 특허권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도 새로운 무효증거에 대응한 정정의 기회를 자유롭게 갖게 되어 특허권의 적절한 방어가 가능하게 됐다.


이렇듯 당사자간 균형적인 공격ㆍ방어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실시물품을 잘못 지목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잘못 지목된 사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특허권자로 하여금 실시물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분쟁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경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당사자간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당사자계 심판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가 분쟁의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을 '07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출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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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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