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6월 21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관보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음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은 구금형이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임에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유치(자유형)로 환형되고 특히 경제적 무능력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분야의 양극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서민권익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벌금납입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기에 앞서 사회봉사로 미납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본 제정안을 마련한 것임
이번 법률안에는 ① 사회봉사의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일정액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하고 ② 사회봉사의 허가여부는 신청자의 경제력 등을 감안한 후 검사가 결정하며 ③ 사회봉사 집행 중 언제든지 미납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봉사가 강제노역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④ 사회봉사 신청이 불허되거나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 마련을 위해 학술대회 및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안을 마련한 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무능력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벌금납입 수단이 다양화되어 서민권익보호 정책이 실현됨은 물론 가족관계의 단절, 범죄의 학습, 범죄자 낙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노역장유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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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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