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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난민신청자 1천400명 육박, 올해에만 300명 신청 </SPAN>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6-20 05:10    
 

 


6.20.(수) 세계 난민의 날


오는 6월20일은 세계난민의 날이다. 1994년 처음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신청자가 급증, 올해 300명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등 2007년 6월 현재 난민신청자가 1천387명에 육박했다.


법무부는 인권국가로서 날로 증가하는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보호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발효됨으로써 1994년부터 처음으로 난민신청을 접수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2001년에 첫 난민인정을 하고 2002년까지 난민인정자가 총 2명에 불과할 정도로 국제사회로부터 난민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난민보호정책은 초보단계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전향적인 난민보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2007년 6월 현재 난민인정자는 62명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인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신국의 상황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때에는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인도적 견지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출신국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우리정부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난민보호의 국제적 기준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7년 6월 현재 난민인정 등 현황을 보면, 난민인정 62명, 인도적 체류허가 48명으로 우리나라는 모두 110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우리정부의 이러한 전향적 난민보호정책과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반기문 총장의 UN사무총장 취임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최근에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난민신청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까지는 총 399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년 동안에만 410명이 신청하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278명으로 증가세가 일시 둔화되는 듯 하였으나, 금년 들어 6월 현재 300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년도 난민신청자는 600명을 넘어 연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지역별로는 아시아 859명, 아프리카 46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신청자가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유별로 보면, 정치사유가 577명으로 41.6%, 내전 등 기타사유가 323명으로 23.3%,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사유가 189명으로 13.6%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등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도 인권국가로서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미 2005년 2월 난민전문가들로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난민인정절차 개선 및 실질적 난민지원정책 도입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보호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난민보호정책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보호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세계난민의 날(6.20)에 즈음하여, 날로 증가하는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처우 검토 및 난민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UNHCR과 공동으로 2007.6.22(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성수 판사, UNHCR 서울사무소 Janice Lyn Marshall 대표ㆍMamadou Dian Balde 법무관 및 민간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등 난민전문가를 초빙하여 제12차 난민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 워크샵에는 국적난민과장을 비롯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업무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법무부ㆍ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 난민실무자 및 UNHCR, UN인권정책센터 등의 난민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200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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