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속초·인제·고성·양양군 및 정문헌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의원발의('06.9)된 (가칭)통일관광특구법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대선정국과 관련된 향후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인 통일관광특구법의 조기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6월 15일 서울에서 김형오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문헌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의 조기 심의방안을 협의, 요청할 예정이다.
김진선 지사는 이 자리에서 통일관광특구법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위한 법이 아니라, 통일의 전단계인 통일자치구를 구현하기 위한 전향적 법률로 이에 따른 사무는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 할 국가사무임을 강조하는 등 →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또 하나의 지역개발법이라는 의혹을 불식시켜나간다는 것이다.
김진선 지사의 이번 만남은 법안 제정을 위한 중앙정치권의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열린우리당 등 제정당 관계자와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6월 21일 "통일관광특구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법안심의를 위한 국회차원의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어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대북 분위기가 경색, 본격적인 심의가 지연되었던 법률안이 한ㆍ미 등 6자간 2.13합의와 남북열차 시험운행(5.17) 등 북한과 관련된 대내외적 정치환경이 개선되고,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절차이행과 공감대 확산 등으로 통일관광특구법 제정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일시: 2007. 6. 21(목) 10:00
○ 장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 진행: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이며, 찬성자 측으로 염돈민(강발연), 제성호(중앙대) 등 참여 예정
200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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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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