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종합뉴스
cabing_news_new  
 Home > 카빙라이프 >종합뉴스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SPAN>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6-13 06:29    
 

 


정부는 오늘(06.12)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 법률 3건 ▲ 법률 시행령 10건 ▲ 일반안건 1건 ▲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 주요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자원순환의 개념을 정립하고, 원재료ㆍ제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ㆍ소비하거나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ㆍ재활용ㆍ에너지회수 등으로 순환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유럽연합 등 선진국제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3R체계에 부응함.


※ 3R: 발생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정부는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계획수립 및 설계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 촉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제조자는 유통된 제품이 폐기될 경우 그 제품과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기술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이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2년 기한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직접고용의무 예외 적용)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거나 ▲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 5조에 따른 도산 등의 사실이 있거나 ▲ 천재ㆍ사변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정함.


파견근로자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 내의 파견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ㆍ휴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파견근로자 차별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 금전보장 불이행시 그 금전보상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불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주요내용》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어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제대군인 고용증진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타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금전보상 등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로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단기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및 남용방지 실효성을 높임.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던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로 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직자윤리법 적용여부를 명확히 함.


재산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이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고지거부 허가요건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직계존비속의 연령ㆍ직업유무ㆍ보유재산의 정도ㆍ주민등록표상 개별가구 구성여부ㆍ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마련함.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하여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인재DB 수록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


《주요내용》시ㆍ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형식적으로 행사하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교육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함으로써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측량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사회기반시설 등의 측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측량기관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확대함.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일정 규모 크기 이상의 도시 개발ㆍ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항만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간척ㆍ개간ㆍ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정함.


                                                     2007.6.13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facebook tweeter
   

카빙뉴스 최근 글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2016년 주요그룹 채용절차 및 채용전형 특징
 
 방성호 안수집사 대표기도 전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현교…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