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6.11(월)자로 동아일보에 보도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기에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경찰폭행 '실천연대'에 정부 올해도 지원금 줘
- 지부대표 구속 파악도 못해.. 검증의지 의문
■해명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행자부에서는 200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면서 불법폭력 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제한 방침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집시법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에 불법폭력 시위 참여단체 현황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경찰청에서 전년도 불법폭력 시위 참여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았으나 2006년도 지원단체와 금년도에 신청한 단체 가운데에 불법폭력 시위에 참여한 단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음
불법폭력 시위 참여단체의 판단기준은 특정단체(연대체의 경우 소속단체 포함)가 시위를 주최하고, 그 시위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이로 인해 구속된 경우, 그 단체를 불법폭력 시위에 참여한 단체로 규정함
행자부의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 『FTA 범국본 대전충남운동본부』의 구성원이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FTA 범국본 대전충남운동본부』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도 없음
※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집시법 위반 구속
통보된 자료상 그 구속된 구성원이 그 외 어느 단체 소속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특정인이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하여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이 속한 모든 단체를 지원제한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며 불법폭력 시위 참여단체 판단기준인 당해 단체의 시위주최 여부, 폭력사태 발생여부, 그 단체 구성원의 구속여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지원제한 대상으로 규정됨
행자부는 앞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한 당해 시위를 주최하였는지, 또는 대다수의 실천연대 회원들이 참여하였는지 등을 경찰청에 확인하여 당초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를 환수토록 하겠음
2007.6.12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