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5.28일자, 경향신문 3면 "미 섬유 이중삼중 보호장치...수출 '바늘구멍'", 한계레 6면 "한미FTA 갈수록 태산"에 대하여
1. 기사요지
ㅇ 한미FTA에서 섬유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치로 FTA 효과 미흡
- 섬유 수출업계의 상세 자료를 미국에 연례 제공하는 부담
- 섬유챕터 3조 5항에 따라 수입국의 합리적 의심이 관세혜택 철회 요건
- 섬유챕터 3조 6항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실사대상이 광범위함
- 원사기준 예외인정 품목이 미흡하며, 우회 등 불법수출물량 발생 시 동 물량의 최대 3배 까지 예외 물량 축소가 가능
- 섬유세이프가드가 관세철폐 후 10년 동안 무제한으로 발동 가능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섬유에 도입된 우회방지를 위한 통관협력 규정, 원사기준, 세이프가드 등이 섬유 수출증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ㅇ 미국에 연례 제공하는 섬유기업의 정보는 현재 미국이 운영 중인 제조자확인제도(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에 따라 개별기업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 기업에 새로운 부담은 아님
MID에 따라 기업의 정보제공을 예측할 수 없었으나, 정부가 체계적으로 기업을 대신하여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원산지 기준의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특혜수혜를 위하여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것임
ㅇ 섬유챕터 3조 5항의 합리적인 의심은 관세특혜 철회의 요건이 아니라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 절차의 발동요건
우리 세관이 수출품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라 관세특혜 배제 여부가 비로소 결정됨
ㅇ 섬유챕터 3조 6항에 따른 실사 범위가 무작정 확대되는 것은 아님
미국이 우리 섬유기업을 실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관이 미국 세관의 의심의 합리성을 인정해야 하며, 만약 우리 세관이 미국세관의 실사요청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사가 불가함
동 실사가 기업에 고지없이 일어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국내법 상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지없이 실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사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현장동의를 얻게 되어 있음
ㅇ 원사기준이 도입되었으나, 협상을 통해 확보한 예외, 특혜수혜를 위한 국내원사 조달호가대 등을 통해 업계는 80% 이상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정부는 국내 원사조달 촉진를 위해 "섬유 스트림 간 협력적 기술개발 사업('07년 73억원)"을 추진 중
ㅇ 섬유세이프가드의 발동기간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발동은 매우 제한적임
엄격한 적법절차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국의 협의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발동되며, 동일 품목에 1차례만 발동가능함
200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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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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