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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산업연수생 재취업 허용대책 </SPAN>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5-29 05:22    
 

 


법무부(장관 김성호)와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 그간 편법적 인력활용 등의 논란을 빚어 온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키로 하였으며, 기존 산업연수생 등도 국내에서 3년 체류한 경우 재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음


법무부ㆍ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2007.5.22.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임


정부는 지난 2005.7.27. 제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에서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산업연수생 모집 중단 및 산업연수생 체류자격 변경문제 등 각종 후속조치(안)를 마련해 온 바 있음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경우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함


법무부ㆍ노동부는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출국 1개월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함


기존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여 연수취업자(E-8) 등으로 전환된 외국인의 경우 2007.6.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자격으로 간주하거나 변경하여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관리코자 함


또한 이들이 2007.6.1.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와 동일하게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금번 조치의 경우 우선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0개 국가 출신 국민에게만 해당됨


※ 2007.5.22.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총 10개 국가임


또한 법무부는 내항선원 및 어선원 등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시행령공포일부터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 이들의 경우 고용허가제 MOU 체결여부와 상관없음


이를 통해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숙련인력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법무부ㆍ노동부는 긴밀히 협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00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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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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