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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 - 근로 형태별 2002년 3월 실시
  글쓴이 : 양옥희     날짜 : 07-05-24 17:07    

아래는 보도자료 내용 전문입니다

 

 

 

 

-  차       례  -

 ▣ 2007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Ⅰ. 근로형태별 규모

 

 Ⅱ. 특성별 비정규직

    1. 성별

    2. 연령계층별

    3. 산업별

    4. 직업별

    5. 교육정도별

       

 Ⅲ.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선택동기

    2. 근속기간

    3. 근로복지 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4. 월평균 임금

    5. 교육/훈련경험 유무

    6. 주5일(40시간) 근로제 실시여부

  <참고1>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참고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7.22)

< 2007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 2007년 3월 비정규직 규모는 5,773천명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6.7%로 나타났음

   ○ 한시적 근로자는 3,642천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2,614천명이었음

   ○ 시간제 근로자는 1,232천명이었으며 비전형 근로자는 2,244천명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이나 근무조건 등을 살펴보면,

   ○ 일자리 선택동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사유』는 52.9%이었으며, 『비자발적 사유』는 47.1%로 나타났음

   ○ 평균근속기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년 2개월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5년 11개월이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수혜 비율을 보면, 퇴직금은 33.7%, 상여금 31.4%, 시간외 수당 24.3%, 유급휴가는 27.3%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1~3월) 임금은 127.3만원이었음

   ○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교육․훈련 경험 유무에서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22.4%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의 부담주체에서는『회사』,『국가기관』 순으로 나타났음

Ⅰ. 근로형태별 규모

 ○ 2007년 3월 중 임금근로자는 15,731천명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근로자는 9,958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63.3%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근로자는 5,773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6.7%로 나타났음

 ○한시적근로자는 3,642천명으로 비정규직 중 6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중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 대비 45.3%이었음

  ○시간제근로자는 1,232천명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21.3%였으며, 비전형 근로자는 2,244천명으로 38.9%를 차지하였음

    - 비전형근로 유형 중 일일근로의 비중이 1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고용형태(11.1%)로 나타났음

 

Ⅱ. 특성별 비정규직

 1. 성별

  ○ 비정규직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 남자는 2,968천명으로 51.4%, 여자는 2,805천명으로 48.6%로 나타났음

    -유형별로 보면 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중이 많았고, 시간제근로자는 여자가 67.5%로 남자보다 비중이 많았음

 

 2. 연령계층별

  ○ 비정규직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전체 비정규직 중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한시적근로자는 30대가26.3%로 많았음

 

 3. 산업별

  ○ 비정규직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 분야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27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1,087천명)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형태별로 보면 시간제근로의 경우 한시적근로나 비전형근로에  비해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이 30.4%로 높게 나타났음

 

 4. 직업별

 ○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직업 분야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2,765천명)로 나타났음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분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시적근로자는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비중이 23.1%,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는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중이 각각 25.5%, 22.2%로 나타났음

 

 5. 교육정도별

  ○ 비정규직근로자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2,441천명)이 가장 많았음

  ○ 비정규직 근로형태별로 보면 각 유형별로도 고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한시근로자의 경우 대졸이상이 37.8%였고, 비전형근로자에서는 중졸이하에서 37.3%로 나타났음

 

Ⅲ.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선택 동기

  ○ 지난주 일자리의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 정규직은『자발적 사유』가 76.6%,『비자발적 사유』는 23.4%로 나타났음

    -비정규직은『자발적 사유』가 52.9%,『비자발적 사유』는 47.1%로 나타났음

    

  ○『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내용은

   - 정규직은『안정적인 일자리』, 비정규직은『근로조건에 만족』이 많았음

  ○『비자발적 사유』를 주된 사유별로 보면

   - 모든 근로형태에서『당장 수입이 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2. 근속기간

  ○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로 나타났음

    - 정규직근로자의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 비정규직근로자는 2년 2개월로   나타났음

    - 한시적근로자의 근속기간은 2년 7개월로 시간제근로자나 비전형근로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3년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년미만(38.5%), 1~3년미만(22.7%) 순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은 3년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49.0%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은   1년미만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3. 근로복지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 임금근로자 중 55.9%가 퇴직금 수혜 대상이며, 상여금은 55.5%,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는 각각 43.2%, 48.0%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비율은 퇴직금 33.7%, 상여금 31.4%, 유급휴가 27.3%, 시간외 수당 24.3% 순으로 나타났음

 ○ 임금근로자 중 62.6%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건강보험은 63.9%, 고용 보험은 55.6%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건강보험 41.8%, 국민연금 39.3%, 고용보험 38.8% 순으로 나타났음

 

 4. 월평균 임금(2007년 1~3월 월평균 임금)

 ○ 임금근로자의 2007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172.4만원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98.5만원,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27.3만원이었으며,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가 144.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5. 교육/훈련경험 유무

  ○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경험 유무를 근로형태별로 보면

    - 지난 1년간『교육/훈련 경험 있음』은 정규직(32.7%)이 비정규직(22.4%)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한시적근로자의 25.4%가『교육/훈련 경험 있음』에 응답하였으며, 시간제근로자는 90.3%가『교육/훈련 경험 없음』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비 부담주체는『회사』, 『국가기관』에서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6. 주5일(40시간) 근로제 실시여부

  ○ 임금근로자의 37.1%가『주5일(40시간) 근로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5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41.3%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30.0%로 나타났음

 

 

<참고 1>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1. 실시 배경

 ◦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 가정내)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2. 추진 경과

 ◦ 근로형태의 통계상 분류 현황 및 개편방안 보고(2000. 1)

 ◦ 부가조사 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0. 6)

 ◦ 근로형태통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001. 2)

 ◦ 근로형태 관련 시험조사 실시(6개 항목)(2001. 3)

 ◦ 부가조사 조사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1. 7)

 ◦ 근로형태 및 인력이동실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1. 8)

 ◦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2. 3월 및 8월)

 ◦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3~2006. 매년 8월)

 ◦ 근로형태 관련 (상반기)부가조사 조사항목 선정 및 의견수렴 등(2007. 2월)

 ◦ 근로형태 관련 (상반기)부가조사 실시(2007. 3월)

3.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 조사항목 : 근로형태 관련 19개 항목

   - 계약반복/갱신여부  

   - 단기근로여부

   -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사유     

   - 향후기대 근속기간

   - 근속기간 제한이유  

   - 근로시간 형태

   - 임금 지급업체      

   - 실제 근무 사업체(장)

   - 특수고용형태 근로여부      

   - 주로 일한 장소

   - 지난 주 일자리 취업동기 및 주된 취업사유   

   - 사회보험 가입여부

   - 퇴직금 등 수혜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노동조합 가입여부  

   - 임금 형태

   - 3개월간 평균임금   

   - 교육/훈련

   - 주5일 근로제 실시여부

4. 용어설명

◦ 비정규근로자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가 해당됨

◦ 전일제근로자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근로하는 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시간제근로자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근로자

◦ 파견근로자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자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고용근로자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내근로자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일일(단기)근로자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참고 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 7. 22.)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20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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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양 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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