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 제도 도입,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키로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브리핑실의 효율화를 위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5월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03년 도입한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개편으로 정부 중앙청사(별관 1층∼3층), 과천청사(1동 1층), 대전청사(현행) 3곳에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되며 모든 기관이 브리핑시 합동브리핑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 다만 업무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청와대ㆍ국방부ㆍ금감위ㆍ검찰청ㆍ경찰청 브리핑실과 송고실은 유지됨.
-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과 송고실 통합 운영.
- 합동브리핑센터에는 브리핑실과 함께 취재편의를 위한 언론사별 송고시설을 제공.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은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하여 언론에게 실시간 중계되며 굳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취재가 가능하게 된다. 언론의 개별적 취재질의와 답변도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충실한 취재서비스를 위해 질의ㆍ답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비공개 대상정보라도 공익차원의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에 있다.
국정홍보처(처장 김창호)는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와 언론의 투명성제고 ▲취재 및 브리핑실 운영 효율화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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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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