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무부는 2006. 9. 변호사 경력자 17명을 검사로 선발한데 이어 금년에는 5. 18.(금) 배심재판·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되는 사법환경에 적합한 역량과 인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음
이번 신규검사 선발 시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특별히 우대할 예정임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검사 임용 지원자들을 상대로 일정한 주제를 제시하여 면접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발표하게 하고 면접위원들은 그 발표태도 및 내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통하여 배심재판·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합한 직무역량을 검증할 것임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일정한 과제를 주고 지원자의 발표태도 및 내용 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채용방법임
또한, 금년에도 국민 누구나 검사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국민 추천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를 선발하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성적보다는 직무역량,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변호사시절 공익활동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새로운 사법환경에 적합하고 국민의 뜻과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발탁할 예정임
2. 추진 배경 및 경과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1. 1.부터는 국민이 형사재판절차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되며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전면 확대되는 등 새로운 사법환경이 열릴 예정임
이러한 변화된 사법환경에서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공판·형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이해당사자 등을 직접 설득할 수 있고 복잡한 사회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검찰에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는 프리젠테이션 방식의 면접시험을 도입하여 대국민 소통능력과 전문역량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들을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높아진 국민의식과 변화된 사법환경에 걸맞도록 검찰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검사로 선발된 변호사 경력자 17명은 현재 수원·대구지검 등 11개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며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 높은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소속 청은 물론 관내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3. 주요 내용
△ 임용 규모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영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임용규모는 지원자 중 검사 적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임
참고로, 최근 10년간 변호사의 검사 임용현황은 별첨 자료와 같음
△ 임용 자격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검찰청법 제29조)
다만,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지휘ㆍ감독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최근 10년간 신규검사 평균연령이 29∼30세인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의 신규검사 임용 연령은 임용일 기준 만 4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음
△ 임용 추천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임용을 법무부(검찰과)에 추천 가능함
피추천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및 추천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비공개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피추천인에게 추천사실을 통보하여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서를 접수토록 조치할 예정임
또한, 모든 지원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장 등 업무유관자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지원자의 인권의식, 청렴도, 성실성, 창의력에 대해 인성 평가에 반영하게 됨
△ 법조 활동내역 제출 및 의견 수렴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법조 활동내역'으로서 국선변호 등 법조실무 경력 및 전문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실무경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이와 별개로 법무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지원자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소속기관의 장 및 개업지 관할 검사장 등에게 임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게 됨
이러한 법조 활동내역 및 관계기관 의견은 지원자의 경력 평가 및 임용적격 여부 심사에 반영하게 됨
△ 임용 기준(특별 우대 사항)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년 이상 금융ㆍ증권, 조세ㆍ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ㆍ외사, 컴퓨터ㆍIT, 여성ㆍ소년, 환경ㆍ의료, 마약ㆍ유전자 등 감정ㆍ감식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는 우대하여 선발
-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자격증 등)
- 해당 분야 관련 소송 30건 이상 수행 경험자
- 해당 분야 관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또는 전문직 회사(professional firm) 등 종사자
-외국어 능통자(해당분야 논문 1편 이상을 외국어로 발행된 학술지 게재 등)
△ 면접 절차 및 방식
- 1차 면접(실무지식 평가)
지원자의 실무지식 및 법률소양 평가
실무지식 평가는 모의사건기록을 60분간 열람하게 한 후 구술시험을 실시
- 2차 면접(직무역량 평가)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공판중심주의 강화, 배심재판 시행 등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평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일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5∼10분간 발표(칠판 사용 가능)
- 3차 면접(인성능력종합 평가)
법무차관, 검찰국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인권의식, 청렴도,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의지력, 검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3인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임용규모 및 검사적격 여부 최종 심사
4. 향후 일정
- 5. 21(월)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검사 신규임용 공고
- 5. 28(월)∼30(수) 지원서 접수
※ 추천기한은 5. 28(금)까지
- 6∼7월경 1ㆍ2ㆍ3차 면접
- 7월 하순경 최종합격자 통보
※ 면접 및 최종합격자 통보 일정은 추후 공고
20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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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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