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신문사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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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신문사의 불법 무가지 제공행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년3월7일 전원회의를 열어 조선·중앙·동아 3사가 자신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과다한 무가지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총 5억5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동아 3사는 2002년 기간 중 상당수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신문사(본사)가 판매업자(지국)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국이 신문구독자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인해 향후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54개 신문지국의 불법 무가지·경품 제공행위 시정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문 구독자를 모집한 54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하고, 법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530만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07.3.2 및 3.9일).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구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간 유료신문대금(144,000원)의 20%(28,800원)를 초과하는 가액의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금번에 시정 조치된 54개 신문지국은 이러한 신문판매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금번에 시정 조치된 신문지국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59명의 신고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문 판매시장에서의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는 지난 '05.4.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5건의 신고와 관련하여 총 1억7,37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2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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