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물 좌파교수들, 임시이사제 덕 봐" 기사 중 일부 내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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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동아일보(a1면 및 6면)
□ 보도일자: 2007. 3. 10(토)
□ 제목:"퇴물 좌파교수들, 임시이사제 덕 봐", 정치인들 임시이사로 '낙하산' 학교정상화 오히려 걸림돌로
□ 주요 내용
서울대 김기석 교수가 지난 9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진 '한국대학의 미래와 교육의 거버넌스(지배구조)란 교육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내용 일부 인용 보도
"부귀영화 굶주린 일부 교수 느닷없이 총장 감투, 교육부의 방기 책임...해야할 일 않고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지적
임시이사들이 제구실을 못하거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경영능력이 없이 오히려 학교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
임시이사 파견이나 철수 여부를 교육부가 아닌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
□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통상적으로 임시이사는 관할청 지명자, 학내구성원 추천자, 법조계·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인사를 추천받아 '임시이사후보자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서 선임하는 등 그 선임절차를 공정 투명하게 운영해 오고 있음
동 위원회에서 심의된 후보자를 우선 선임하고 있어 퇴물 좌파 교수를 선임한다거나 정치권의 눈치나 보고 낙하산식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이들 교수들의 선임을 방기한 사실도 없음
교육부는 개별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정치인이나 정부관련 각종위원회 등에 참여한 인사들을 임시이사에 일부 선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원 정상화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므로 현재 대다수 학교가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006년 7월 1일 이전까지 임시이사는 학교 상황과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1/3 이상 고려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의 총장 등 명망있는 인사, 법조계·언론계·공인회계사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서 선임하여 왔음
2006년 7월이후부터는 대통령령인 임시이사 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학내 구성원 추천인사를 1/3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관할청 지명자를 1/3이 넘지 못하도록 대폭 축소하였고, 공정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임시이사 선임법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학원의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토록 조치하였음
또한, 일부 상근이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임시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어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음
한편, 문제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안정된 학사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임시이사 파견이나 철수여부를 결정하는 것 보다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관할청에서 계속 행사함이 바람직함.
2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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