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경쟁분과 타결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한ㆍ미 FTA 제8차협상(3.8∼12)에서 경쟁분과가 17개 분과(2개 작업반) 중 최초로 타결되었다.(3.8)
<경쟁챕터 주요내용>
□ 경쟁법 집행 및 협력 관련 내용
○ 경쟁법 및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의 유지,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대우
○ 심판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 보장
○ 제재 또는 시정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동의명령제의 도입, 심판절차규칙의 공표
○ 경쟁법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상호협력, 고지,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당국간 협력
○ 경쟁법 집행활동ㆍ예외제도 등의 공개, 관련 사실 및 법적 분석에 근거한 최종 결정문의 공표
○ 협정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당사국간 협의, 협의과정에서 상대국 우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관련 정보제공 등
□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ㆍ공기업 관련내용
독점ㆍ공기업을 설립ㆍ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의무*를 규정했다.
*[지정독점ㆍ공기업의 의무]
①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제반 협정상의 의무 준수
②상대국 상품ㆍ서비스ㆍ투자에 대해 상품ㆍ서비스 판매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
* [지정독점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③독점 상품ㆍ서비스의 판매ㆍ구입시 지정조건(terms of designation)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다만,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
④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 시장에서의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금지
□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강화
○ 소비자 정책 공조 및 정보교환
○ 소비자 기만적 상행위 방지를 위한 협력강화
○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기대효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만연할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경쟁챕터를 별도로 둠으로써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제고한다.
경쟁법 집행 관련, 청문절차에서의 제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규칙과 결과를 공표하는 등 양국 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위법상태의 조기종결과 이를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회복 및 소비자보호 도모한다.
또한 소비자보호조항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간 소비자피해에 대해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한다.
20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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